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은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할 때 이제 막 시작하신 사업자분들이 실수하거나 빠트리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빙을 제출하는 사람은 대표님이기 때문이죠. 

세무사를 따로 고용한다고 해도, 증빙자료를 필수로 잘 보관해야합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증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적격증비과 소명용증비인데요 이 자료들은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행한 거래영수증을 뜻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과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죠.

소명용증빙은 거래처의 간이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등의 증빙자료입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소비세이며, 1년에 2회,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총 매출액에서 사업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액이 되는데, 이를 신고할 땐 적격 증빙만 필요했던 부가세와는 달리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이나 사업경비 명세서 등의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소명용증비 자료로는 불가능) 하지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는 소명용 증빙으로도 됩니다.

택배비, 연구개발비, 금융권대출 이자, 직원 교육훈련비, 복사기, 사업관련 보험료, 화재보험, 안전보험,외주비,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접대비, 서적 구입비, 인쇄비, 교통비, 숙박료, 통행료, 문구류, 사우용품구입, 광고비, 차량 유지비, 직원 식대, 통신비, 전력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판매용 포장비, 포장재료비, 포장재료(박스구입비용)

접대비나 거래처관련 경조사 비용도 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접대비는 1만원 위로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 관련비용은 부고문자, 청접장 등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앗지만 이런 비용들은 꼭 증빙자료(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를 남겨야합니다.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하시거나 무통장 입금하셨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2% 부과되서 조심하셔야합니다.간혹 부가세빼고 현금달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계산서 발금하고 부가세 지급하는 게 유리한게 환급도 받고 나중에 종소세 신고 때도 공제되기 때문이죠.

통신요금도 놓치지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도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신사에 요청하시는 거 잊지마세요!

그래서 사업자를 발급하신 후엔 사업용카드와 개인용카드를 무조건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신다음에 그 카드로 사업지출을 하시면 홈텍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가세신고해야할 때 개인적인 지출인지 사업적 지출인지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죠.

개인사업자 경비 /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히 대비하여 절세 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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